[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합의 없이 개정한 것에 대해 우리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합의해 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일방적 조치로 위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규정을 철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개 조문을 개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던 내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제한률을 없앨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한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노동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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