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축산농 "한국 가축법 바꿔라"
2009-04-12 10:46:00 2009-04-12 10:46:46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향후 양국 간 분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환규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장은 12일 "가축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너무 어렵게 해 사실상 캐나다를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양국 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축산 농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축산농가들의 대표 단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개정된 가축법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이미 위생조건이 정해진 수출국에서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장은 이에 대해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이런 조항들로 인해 양국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도 국회가 부결시키거나 심의에 한없이 시간을 끌며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 가축법은 국회 심의 규정을 두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의 절차 등을 정해놓지 않았다.
 
김 지사장은 "더 심각한 것은 수입을 재개한 뒤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원점에서부터 수입위험평가를 다시 받고 협상도 다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식의 수입 재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 규정을 새로 마련하든, 법은 그대로 두되 다른 수단을 찾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장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문제 해결 없는 수입 재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WTO 제소를 택했다"며 "이는 캐나다 쇠고기 업계의 시각이지만 캐나다 정부와도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사실상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출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도 같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30개월보다 더 낮추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에도 캐나다가 가축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캐나다 축산 농가의 시각이 그렇다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 심의 조항의 경우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여서 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