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2년 발생한 KT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개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KT 가입자 강모씨 등 1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는 퇴직자 계정을 사용해 해킹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퇴직자가 개인정보에 접급하는 것을 제한할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등 영구불변의 주요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됐고 앞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많은 스팸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될 것이고 실제로 얼마큼 피해가 일어났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KT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12년 7월 KT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8월 강씨와 같은 취지로 KT를 상대로 낸 피해자 2만8718명도 개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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