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대출이자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안돼"
2009-04-11 10:08:22 2009-04-11 10:08:22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달리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B주택 지분을 지난 2007년 2월 7억4500만 원에 양도했다.
 
A씨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500만 원을 필요경비에 넣어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세 35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그러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국세청의 경정고지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5조는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법령"이라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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