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도입..7일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소비자 정책 포괄 최초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카드사 탈회 고객 포인트, 재가입시 유지
2014-12-04 18:01:28 2014-12-04 18:01:28
(자료제공=금융위)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를 탈회한 소비자의 포인트가 일정기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 권익을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강화하고, 대출성 상품 가입 후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를 잘 보이도록 형식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해배상시 피해 입증책임 일부 금융사 부담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손해배상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던 피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과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가 가능한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사가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상품자문업 도입..펀드 슈퍼마켓 활성화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도 추진된다. 판매 이익과 분리된 소비자 입장의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 소비자의 판매수수료와 구매권유 방식의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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