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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매점매석' 막는다
2014-12-01 10:00:00 2014-12-01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달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발표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담배에 붙는 세금 1550원을 3318원까지 올린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담뱃값을 내년부터 2000원 올리는 방안에 합의하자 소비자들의 담배 사재기가 크게 증가한 것.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 등 중앙점검단도 꾸려진다.
 
또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하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하는 18개 시·도 지역점검반도 구성된다.
 
단속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을,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 접수시에도 수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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