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공공임대 띄우기.."애쓴다"
건설형 준공공임대 규제 완화했지만..건설자금 융자 '숙제'
2014-11-27 15:17:08 2014-11-27 15:17:08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이은 당근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당초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대료를 건설원가에 연동해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
 
때문에 보육 등 공익적인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 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설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개량할 때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연 2%의 금리로 1억5000만원, 개량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1800만~2500만원이 지원되지만, 건설형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금 융자는 없는 상태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사업의 특성상 투자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당장 공사비 마련부터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간임대'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건설사 및 임대사업자와 10여 차례에 걸쳐 가진 자문회의에서는 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수익성 확충되지 않는 한 사업 참여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비해 수익성이 미흡하고 공실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자금 융자와 금리 지원, 토지확보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비해 지원 사항이 적어 공급실적이 저조하다 판단, 국토부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연 1.9%의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기금 융자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조세 및 금융부담이 공급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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