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제가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돼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지난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개정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과 이틀 만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감독규정을 다음달 중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등 카드업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에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규정은 지난 2002년에 도입됐지만, 카드 가맹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여신협회는 그러나 금융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표준약관에 적용, 현실에 반영키로 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불편할 것이란 지적이 많이 있어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내린 조치"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준약관을 바꿔선 안되고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감독규정에서 많은 조항 중 서명 비교, 비밀번호 입력 등 필요한 의무는 유지하더라도 이 신분 확인 조항은 사문화 돼 있어 없애는게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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