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파산·면책 아버지 재산과 무관”
2009-04-10 06:26:43 2009-04-10 06:26:43
아버지 등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채무자 김모씨가 낸 면책 재항고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1억5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친족 재산은 없다고 기재,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 가운데 1명이 김씨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진술할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김씨의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신청서에 부모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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