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현재 일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추진과 관련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6일 예금보험공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기촉법이 몇가지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한시법 형태로 남아 위기의 상시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의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으로,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의 상시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엔화약세 등 대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도 신용등급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