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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가맹점 수익률 과장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2014-11-26 12:00:00 2014-11-26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교촌F&B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수익률을 과장한 데 대해 경고조치하고, 가맹점주들에 지정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만거래하도록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촌은 해당 제재 사실을 가맹점주에 서면통지해 알려야 한다.
 
교촌치킨 가맹본부 교촌F&B는 지난해말 기준 1741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올렸다. 해당 시점의 본부 가맹점 수는 950개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지난 2010년 10월15일부터 이듬해 7월7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가맹점 FAQ란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해당 수익율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다, 2011년 2월 실제 조사치 보다 2배 이상이나 부풀려진 예측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대다. 교촌의 경우는 수익률이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촌은 지난 2009년 2월24일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가맹점주들에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를 거부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 거래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달 한번씩 하는 해충방제서비스를 세스코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교촌의 이같은 행위는 각각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에 저촉된다. 다만 공정위는 "교촌의 광고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고, 거래강제가 적발된 이후 교촌이 이를 즉시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해당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가맹점의 상품과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거래강제는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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