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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상근 기상인력 등록 기준 완화키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14-11-20 15:00:49 2014-11-20 15:00:49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 기상 사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기상청은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및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19일에 공포·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사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인력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기상사업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기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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