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앞으로 이혼, 자녀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분리를 통해 각자 명의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기준으로 판매되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보험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 27개사의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 보험업법 개정이후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 중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은 우선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해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보험료를 분할 지급하는 계약에 가입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잔여보험료 공제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등 보험기간 중 특정 시기에 보험사고가 집중되는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관행도 개선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은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이금액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의 경우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즉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했던 것도 암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가입자가 원하면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한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험사들이 종합보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 가입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손해액을 결정할 때도 금융회사가 환급할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도록 해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보험회사의 자율사품에 대한 사후심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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