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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배상책임보험 강요 안한다"
금융위, 가입 강제규정 폐지추진 논란
2009-04-09 06:58:42 2009-04-09 06:58:42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법적 규정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기관은 예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보가 대신 보험에 들어주고 금융기관이 낸 예금보험료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임직원 잘못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생겨 부실화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자율적인 가입을 권고하는데 머물다가 금융회사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강제 가입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도 "강제 가입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가입한 금융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안 됐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의 잘못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가입을 꺼리는 것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일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터져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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