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사업주 처벌 못해
2014-11-19 06:00:00 2014-11-1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산업현장의 고공크레인 설치 하도급을 맡은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기소된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 김모(59)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회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는 사업주"라며 "오히려 원청업체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의 회사가 원청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피고인의 회사는 건설업체가 아니라 임대업체에 해당하므로 안전책임자를 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위 사업개념으로 분리해 안전책임자를 둬야하는 사업으로 인정하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안전책임자를 두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원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이든, 임대차이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삼성물산 우면R&D센터'를 신축하면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공사를 S사에 맡겼다. S사는 이를 다시 하도급을 줬다.
 
S사는 지난해 4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조립 작업 중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김 대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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