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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2% 요금할인, 1년만 약정해도 'OK'
2014-11-18 12:00:00 2014-11-18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만 약정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8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며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에선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급제폰이나 쓰던 폰을 이용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 12%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약정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단말기를 교체한다면 경우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낼 수도 있다.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다면 반환금 없이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면 반환금은 없지만 그 시점 이후 12% 요금할인은 중단된다. 통신사를 변경해서 단말기를 교체한다면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12%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며,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원한다면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쓰던 폰을 이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는다면 단말기 비용 부담뿐 아니라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적용 사례(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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