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손님이 상점을 나오다가 상점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도에 생긴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상점 주인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만두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가슴을 다친 임 모(56·여)씨와 그 가족 등 4명이 만두가게 주인 김 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임씨와 가족들에게 총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피고 김씨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김씨와 각자 1000만원을 한도로 피해자인 원고 임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빙판 형성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임씨 역시 일부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임씨에게는 위자료 500만원과 치료비 2100여만원을, 임씨의 가족 3명에게는 위자료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2012년 2월 중순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사 나오다가 가게 앞 인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흉추염좌 및 긴장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임씨와 그 가족들은 김씨가 인도에 물을 흘려보내 빙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김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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