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는 14일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월남전 참전 용사 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 측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통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고엽제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에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정되지만, 당뇨나 암 등 비특이성 질환은 고엽제에 노출돼 발병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말초신경병과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의 질환을 앓는 참전 용사들에게 고엽제 후유증은 인정되지 않았다.
참전 용사들은 지난 19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6년 항소심에서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 관계가 인정돼 5227명이 600만~4600만원를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염소성여드름 질병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질병은 고엽제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앓는 참전 군인 중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 39명 만 600만~140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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