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11일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절차에서 내년 1월 17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 적법성,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여부, 사회 상규 위배 여부 등으로 추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던 경찰 병력을 향해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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