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내용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나온다..정부 입법예고
'신분세탁 악용' 인우보증제 심사도 대폭강화
2014-11-09 09:00:00 2014-11-09 10:11:3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대폭 손질에 나선다. 가족관계 중 특정 사항만이 담긴 '특정증명서'를 신설하고 인우보증 제도를 통한 출생등록 심사도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시행 7년이 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그동안의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증명서를 통해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 상황에 맡게 필요한 부분만 기재되도록 하는 특정증명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회사나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도한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간 이혼이 11만2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인한 고통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고 특정증명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난 2009년 도입된 '일부증명서'의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증명서에는 현재 위주로 신분관계가 기록돼 있다.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의 명칭은 '상세증명서'로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반증명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성인 2인의 보증 하에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해 주는 '인우보증제도'의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인우보증제는 허술한 심사로 인해 '전과범'이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신분을 획득하는 수단이 돼 왔다. 현재는 보증인들의 진실성과 서류 위조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우보증제도를 통한 신분세탁 예시(법무부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생신고 의무자(부모 등)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모 등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의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더욱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교육 등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
 
법무부는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복지비 부당집행·주민등록 도용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이나 매립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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