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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검사 정직..2심도 징계부당 인정
2014-11-06 14:30:24 2014-11-06 14:30: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형사 재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내린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모씨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상관에게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의견을 낼 것을 지시받고도 무죄구형 의견을 굽히지 않은 이유로 업무배제 조치를 받고도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직 4월의 징계를 받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장검사가 검사를 업무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며 임 검사가 결심공판에 출석해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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