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롯데그룹측이 포인트 결제액과 관련해 부과된 세금 107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는 롯데쇼핑㈜와 롯데역사㈜ 측이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곳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롯데포인트와 상품권은 금전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며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증정된 포인트와 상품권 상당액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와 상품권에 과세한다고 해서 이중과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작년 1월 남대문세무서 등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세금 107억원을 부과하자 "회사 계열사와 제휴사를 이용한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해 다시 결재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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