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보증 기간 올해 12월까지 연장(상보)
2009-04-07 10:24:00 2009-04-07 18:35:41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이 외화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6월 종료되는 정부지급보증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보증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보증기한도 채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차입도 국가가 보증해준다.
 
보증한도는 은행 대외채무 총보증한도 1000억 달러를 유지하고, 기존에는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으나 이번에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차입한 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엔화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조정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40조원 한도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사실상 정부가 전액 보장한다는 의미다.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 운용기간이 끝나면 3개월내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2014년 말까지 정부의 채무 지급보증 규모가 총 171조원에 달하게 되자 최악의 경우 정부가 은행대신 채무를 갚거나 기금손실분도 고스란히 국가채무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은 "직접채무가 아닌 보증채무인데다 만약 은행이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국민이 부담해야할 채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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