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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사이버 검열’ 공방..“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2014-10-27 19:14:33 2014-10-27 19:14:3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안행위 국감에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안행위 국감에서는 참고인 및 증인 자격으로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와 김주관 캠프모바일 기술이사가 참가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지난해부터 140여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 방어의사를 분명히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 판례에 따르면 감청이란 문자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청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기업은 반드시 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법리가 애매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회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미미했다는 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측은 문자메시지 보관기관을 대폭 줄이는 한편 앞으로 모든 감청영장에 불응한다는 계획이다.
 
폐쇄형 커뮤니티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캠프모바일은 지금까지 모두 10여건의 감청영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관 캠프모바일 기술이사 또한 “국민께 불안감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수사협조라는 공익적 행동이 충돌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에서는 경찰의 수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감청영장은 내란, 흉악범죄 등 심각한 상황에서 발부되는데 이를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마치 대한민국을 ‘사찰 공화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청영장이 민간인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도 “경찰은 증거주의에 따라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옳지만 섣부른 간섭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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