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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미방위, KBS 이사장 위한 '찾아가는 국감' 서비스
2014-10-22 10:39:44 2014-10-22 10:39:44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국회의원들이 참고인을 찾아가는 보기 드문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2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국회가 아닌 KBS 본사에서 국감이 이뤄진다는 것.
 
앞서 미방위는 이인호(사진) KBS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하며 이 이사장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장소를 이동키로 결정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가 아닌 KBS 사옥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 이사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인호 이사장의 국감 출석은 성사 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다. 미방위 여당 의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의 국감 시작에 앞서 이인호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수 차례 요구했고, 16일에는 미온적인 여당의 태도에 반발해 국감장에 한 시간 가량 늦게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대상인 국가 산하 기관의 이사장이 국감장에 나와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국감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인호 이사장을 국감 현장에 부를 수 있는 길은 마련했지만 그의 모습을 다수가 지켜보는 것은 어렵게 됐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될 경우,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이용해 누구나 국감을 시청할 수 있지만 KBS에서 국감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중계가 불가능해 진다.
 
현장 방청도 자유롭지 못하다. KBS는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국회와 KBS 출입기자에 한해서만 국감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외의 경우 미방위원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방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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