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사 관리감독 강화
2009-04-04 11:50:13 2009-04-04 11:50:13
증권사들의 자금조달과 지분변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사의 자금조달 행위와 5% 이상 지분변동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사 관리감독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허가와 정보공개, 법인관리 등 3부분으로 이뤄진 이 규정은 상장 증권사의 신주발행과 회사채 유통 등 융자행위, 등록자본금 변동 등에 대해 반드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를 작성, 허가를 받도록 했다.
 
증감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관련 업무신청을 해오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개인은 국무원의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거쳐야만 증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장 증권사는 이 같은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증권사는 재무상황의 악화와 회장.사장.감사 등의 변경도 공개해야 한다.
 
증감위 관계자는 상장 증권사의 경우 증권사와 상장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상장사규정과 증권사감독법규가 상충되지 않도록 시장수요와 실제상황 등을 근거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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