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고검 국정감사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감청·검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 ▲감청영장 불응 이유 ▲ 사기업의 초법적 행위 지적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석우 대표는 “현재 감청영장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협력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방법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핸드폰의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검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볍하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사진=최준호 기자)
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과거에는 일주일 가량의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 했지만, 그 동안에 여러 이용자로부터 우려와 불안감이 조성됐다"며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법상 협력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서버에 실시간 감청 장비를 부착해서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방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협력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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