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철도부품 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재판이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주 2회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다투는 쟁점이 많은 데다 구속만료 기간까지 심리를 마치려면 주 2회 집중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정장을 입고 나와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철도부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과 특혜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1억원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설령 받았다고 해도, 삼표이앤씨가 호남고속철도 부품업체로 선정된 것은 절차를 따른 것이지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함께 삼표이앤씨로부터 2 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첫 공판을 열고 조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창배 전 삼표이앤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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