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조승희기자] 검찰이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해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수사를 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중 고소, 고발, 진정 등 사건을 우선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인신적·악의적 공격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진정 없이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사안을 주로 수사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공적인 인물들은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 시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과 관련된 필요최소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히 폐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적절한 압수수색 집행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으며,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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