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광주광역시 도심 공사현장 외벽에 현 정부를 비방하는 낙서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 구청이 2968명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특히 광주경찰청이 해당 낙서범을 30~50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광주시 5개 구청에 명단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중 3개 구청이 2968명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통합진보당 김재연(사진) 의원은 "최근 검경의 SNS 사찰 의혹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적법절차 없이 경찰에 개인 신상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독재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등 현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 현장 등 도심 16개 지역에 적었다.
경찰은 CCTV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는 중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2968명의 수급자들을 샅샅이 살펴본 것이다.
광산구청과 남구청 2곳은 '개인정보유출은 안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동구청과 서구청, 북구청은 자료를 모두 넘겼다.
김 의원은 "낙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 것"이라며 "이제 SNS와 온라인 공간 뿐 아니라 공공기간을 통한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어 사찰공화국으로 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를 두고 정부가 정치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박모씨는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미리 준비한 쥐 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낙서수준의 그라피티를 수사기관은 공안수준으로 확대하며 조직사건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대통령 모독과 정치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이번 담벼락 낙서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대통령 욕만 하면 잡혀간다',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되는 것인가' 라는 등의 반응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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