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해양사고 징계자 면허취소율 0.1%에 불과
2014-10-15 11:11:22 2014-10-15 11:11:2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 33년간 해양사고로 9007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면허취소는 겨우 1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침몰 이전에도 몇 차례 해양사고를 냈지만 어떤 제재도 없이 선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15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 징계대상자 9007명 중 0.1%만이 면허취소를 받았고, 선박회사의 면허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은 전무했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해양사고는 약2만 건 발생하였으며, 약 2만건의 해양사고 중 운항과실은 6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은 82.1%가 운항과실이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계자 900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은 14명(0.1%)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업무정지와 견책 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2011년 12월부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가 대체됐다. 교육내용은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등 강의나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대 4일간 사고예방교육을 이수하면 재승선이 가능하며, 선박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주에게는 징계가 아닌 시정, 개선 권고 또는 명령만 할 수가 있으며, 해운법 상 해수부의 담당사업부서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최근 10년 동안 해수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영업정지 처분도 전무했으며, 10년 동안 단 8번의 과징금 처분만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33년간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청해진해운은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을 뿐 다른 징계는 받은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행법 상 선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면허취소는커녕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었다는 건 해수부가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의 안전 불감증을 키운 셈이다"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자료제공=윤명희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