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쓰레기 증가해 미화원 과로사.."업무상재해"
2014-10-15 05:00:00 2014-10-15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을철 행락객이 몰리는 단풍 유원지에 쏟아져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는 숨진 환경미화원 허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관광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도맡아 담당하면서 가을 단풍철 이용객이 급증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히 무거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자체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고 후에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사망은 고혈압이 악화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호 부근의 수상운수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허씨는 2012년 10월27일 주말에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이튿날 새벽 비내리는 쓰레기 분리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상반신은 쓰레기 더미에 깔린 상태였다. 사고가 난 시기는 충주호에 단풍구경을 온 행락객이 몰리는 때였다. 
 
통계를 보면, 허씨가 일하던 수상운수업체를 방문한 9월 방문객은 4622명(1일 평균 154명)이었으나 10월에는 1만3696명(1일 평균 4622명)으로 늘었다. 허씨가 숨진 당일은 하루에만 873명이 유람선을 탔다.
 
관광객이 늘자, 남기고 간 쓰레기도 함께 증가했다. 평시에는 일주일에 대형 쓰레기봉지 2~3개로 족했만, 성수기에는 하루에 대형 쓰레기봉지 10개 정도가 쓰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허씨가 10년 이상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조씨는 "행락객이 증가해 남편이 처리할 일이 늘어나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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