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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 위한 조사가이드 마련
2014-10-14 06:00:00 2014-10-14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 최근 장애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조사가이드'를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8일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되기는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에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유의 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또 법률상 등록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피해자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검찰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센터장,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임 변호사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들의 검토·감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 전담부서·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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