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한 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경우가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누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537건이던 평정건수가 2013년 8163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평정사건은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 2013년 14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검사의 과오로 인한 평건 비율은 2009년 17.9%, 2010년 15.0%, 2011년 15.9%, 2012년 53.4%, 2013년 18.2%으로 집계됐다.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 등 사건 평정은 2009년 2904건에서 2013년 667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사건평정은 총 8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사건 평정이 1488건이다.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미진(811건), 법리오해(559건), 증거판단 잘못(54건), 기타(52건)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 하는데 법리를 오해해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단위:%)(자료=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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