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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자살 못막은 교도소, 유족에 배상하라"
2014-10-09 06:00:00 2014-10-0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소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구치소 측이 유족에게 수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54·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들은 고인이 1차 자살시도 후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자살방지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러한 방지조치를 게을리해 고인이 자살한 것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처음에 자살에 실패한 뒤 조사에서 영상장비 사각지대에서 끈을 맸다고 진술한 점과 이후 구치소 측이 면밀히 살폈으면 막을 수 있었고, 상담인력을 붙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구치소도 모든 수용자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하고 구치소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용된 뒤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구치소는 김씨의 아들을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리했으나 지난해 9월 수용실안에서 다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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