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지난 2002년 이후 정부가 단순 전화가입으로 거둔 인지세 수입이 2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 집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 가입건수(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는 총 2억3000만 건이다.
이에 대한 인지세가 1통 당 1000원임을 감안하면 누적 부과액은 2300억원 수준이며 매년 국민들이 전화가입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순히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일 뿐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시 010 번호통합으로 이용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권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통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거나 소외 지역의 망 확충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