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격무에 시달리던 회사원이 모친상을 입은 사주를 이틀 간 문상한 뒤 일주일 만에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신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주말에 회장의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를 풀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주일 뒤 열린 회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세미나를 마치고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 새벽 2시쯤까지 참석해 신체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것"이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인이 평소 금연과 절주로 건강관리를 한 점과 원청업체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망 3개월 전 업무가 급증한 점 등고 함께 고려했다.
돈육생산업체에 D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11월 회사가 주최한 세미나를 마치고 대전의 모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에 발생한 변이었다.
김씨는 사고를 당하기 3개월 전 동료가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가 증가했다. 주말에 출근했고, 매월 25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는 출장도 김씨의 몫이었다.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모친상을 당한 회사의 회장을 조문했다. 이튿날도 회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을 찾았다. 밤 12시가 넘은 뒤에야 장례식장에서 퇴근할 수 있었다.
유족 신씨는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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