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영복 사진 못 떼"..교도관폭행 재소자 무죄
2014-10-06 06:00:00 2014-10-0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수용실 벽에 붙인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되자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재판장)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재소자 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한씨에게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하지만, 강제로 한씨를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한씨가 교도관을 폭행했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 수용하려고 할 당시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었다거나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었다"며 "교도관이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교도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연예인 사진은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의 환경에 비춰,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사진제거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는 2010년 12월 청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소자 한씨에게 수용실 벽면에 걸어둔 여자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한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을 조사실로 데려가려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저항했다. 
 
결국 수갑이 채워져 조사실로 끌려간 한씨는 신체검사를 위해 옷을 벗으라는 지시를 거부하며 머리로 교도관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한씨는 2004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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