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이발거부 트렌스젠더 징벌 위법"
2014-10-02 19:06:30 2014-10-02 19:06:3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트렌스젠더가 이발을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되게 되자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트렌스젠더 김모(34)씨가 "징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교도소 규율 위반이 아닌 탓에 이를 이유로 징벌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는 신체를 청결히 해야 하고, 위생을 위해 두발을 단정히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이같이 처분했으나, 재판부는 머리카락이 긴 것이 위생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점을 규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해당 물품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 측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교정시설에 만연한 강제이발 조치를 근절하고 수용자를 부당하게 복종시키기 위해 소측이 징벌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월 이발을 하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한 김씨에 대해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했다. 김씨가 보온물병덮개와 모포, 부채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한 점도 징벌사유가 됐다.
 
당시 김씨는 티브이 시청을 포함해 전화통화와 접견, 편지쓰기 등을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