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최근 5년간 자회사 등에 대한 부실한 지분 투자로 7천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분 투자가 많은 데다 추가 손실 가능성도 상당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4개 공기업의 실적을 기초로 작성한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13개 기업이 총 7099억원의 지분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공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소유함으로써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증권으로 인해 발생한 감액손실은 최근 5년간 6개 기업, 817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드림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지속적인 악화로 2003년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321억원의 감액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사업목적과 크게 상관이 없는 8개 회사에 투자해 105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해당회사는 한국마이크로닉.모벤스.웹케시.게이트뱅크 등이다.
공기업이 2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해 공기업의 지분법 손실이 발생한 규모는 8개 기업 1129억원이었다.
후순위채권 감액손실은 2개 기업에서 4756억원이 발생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회에 걸쳐 자산유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 1311억원 어치 전액을 감액손실 처리한 바 있다.
지급보증이 확정부채화된 사례(한국감정원)도 1건(398억원) 있었다. 한국감정원은 이외에 300억원을 투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투자액 전액을 날린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금액 1256억원은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광공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투자도 같은 사례로 분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음담보, 한국감정원의 지급보증,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주식담보 등 자회사 관련 우발 채무도 추후 손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기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투자에 대한 손실 규모 측정이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손실액의 규모, 우발채무, 추가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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