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女 가슴 꼬집은 소방관 성추행 무죄"
법원 "의식상태 확인 위한 통증요법"
2014-09-30 18:14:35 2014-09-30 18:14: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살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자살시도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깨우기 위해 가슴부위를 꼬집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병국 단독 판사는 자살한 여성을 깨우기 위해 여성의 가슴을 꼬집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터치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의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을 보면 의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통증 자극의 일환으로 손가락으로 유두를 잡아 비트는 유두자극방식이 소개돼 있다"며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비교적 강한 통증자극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두자극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시행했다면 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유씨의 유두 부위를 만진 서씨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응급구조사의 행위에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서씨가 흉골 문지르기 등 여러 방법으로 유씨의 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자극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서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가 병원으로 후송하는 차량 안에서 유씨의 바지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 유씨의 의식상태와 유씨가 가진 서씨에 대한 편견 가능성 등을 비추어 이를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복용한 수면유도제의 양과 알코올 등을 여러 정황을 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서씨는 2013년 9월 오전 2시쯤 수면제와 술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유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 침상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양쪽 유두를 수차례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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