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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금제 할인율 '12%'..24개월 약정 시 가능
2014-09-28 12:00:00 2014-09-28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안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의결한 미래부 소관 5개 고시안 가운데 분리요금제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요금제의 안정성과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기준 할인률은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눠 산출한다.
 
다만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결정됐다. 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할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리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 제공된다. 약정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 분리요금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중저가 자급단말기 사용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사야한다면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도 기기변경을 통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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