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 내일부터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2014-09-24 16:58:40 2014-09-24 16:58:4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내일부터 임신기 여성은 하루 2시간씩 근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신 3개월 이전 또는 9개월 이후 여성 근로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성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3일 앞둔 시점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며칠 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원하는지 적어내면 된다.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24일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하루 6시간까지만 의무 단축이 적용돼 하루 6시간 이하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다는 빈틈이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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