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3장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개정안에 따라 복수카드 정보 공유 대상이 기존 4장 이상에서 3장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복수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3개 이상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한도, 연체금액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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