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전부 인정(2보)
2014-09-18 16:12:16 2014-09-18 16:16:4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두 건의 소송에서 86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69명에 대해서는 고용의사 확인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임금 청구 부분도 일부 받아들여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214억4882만원과 16억49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모씨 등 1568명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냈고, 이날 두 건의 결과가 나왔다. 오는 19일 김모씨 등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두 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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