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사건 관리 강화
2014-09-15 13:54:50 2014-09-15 13:59: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는 15일 개인회생신청 사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고, '악성 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대응해나가로 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앞서 대출을 받아 쓰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드러난 사건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해 추가 차용의 경위와 목적, 변제된 종전 채무의 사용용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신청을 앞두고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되면 개인회생신천을 기각할 방침이다.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 사건과 채무자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등이 이처럼 분류돼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회생위원과 법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발견하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쌓아 대응하기로 했다.
 
채무자에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토록 부추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한 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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