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조성한 구조개선적립금 100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의결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적립할 1000억원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손해비용으로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한다는 의미로 이 적립금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수익을 다시 적립금에 포함시킬 경우 법인세 과세를 5년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적립금은 부실저축은행 인수·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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