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줄, 낚시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
2014-09-11 11:00:00 2014-09-11 11:00:3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이 축소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유해물질 용출 및 유실 우려가 적은 낚싯대와 낚싯줄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년 9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낚시도구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은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지그헤드 등을 포함한 낚싯바늘과 낚시찌로 한정했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 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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