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건설사 부도, 주택보증이 완공(상보)
주금公 신용보증 투자자 원리금 상환보장
2009-03-30 11:25:00 2009-03-30 18:30:4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없애기 위해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아래 공사를 완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준공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70%를 차지하는 등 준공전 미분양 해소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당시의 10만3000호를 크게 넘어서는 16만2000호에 달하는 가운데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준공 전 미분양이 전체의 70%인 11만4000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특히 준공 전 사업장 부실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실업양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화 우려 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 아래 공사를 완공하도록 했다.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비와 PF대출금 등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출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나 펀드를 설립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고,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하면서 사업장에 비용을 투입하며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리츠·펀드 활용의 기본 구조>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공사가 완료되면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며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되는데 펀드나 리츠의 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미분양 주택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주택공사가 약정된 비율로 할인매입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주택관련 집단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늘린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도금이나 잔금 등 개인당 2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조택금융공사는 이 금액의 90%까지만 보증을 해준다.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도 강화해 일방적인 대출파기나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에서 준공 전 미분양 투자상품의 기본구조와 공공부문의 지원유형, 전제조건 등이 명확히 제시됐다"며 "이번 대책이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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