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
2014-09-03 15:41:45 2014-09-03 15:46:1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2014년 정기국회 개회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23투표중 동의 73표,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리된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의원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비쳤다. 또 오후 1시30분께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인사하기도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비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도주도 하지 않았는데 체포동의안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선배동료후배 여러분 제천단양주민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철도비리 혐의 연루에 대해 “정무위 정무위원으로써 일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대한적십자사 대의원 위촉 등의 안건이 표결됐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42표 가운데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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